“미국 법무부, 삼성전자 반독점혐의 조사 착수”

입력 2012-10-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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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ITC 제출 진술서에서 주장

애플은 미국 법무부가 삼성전자에 대해 표준특허 남용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가 23일(현지시간) 전했다.

애플은 이 진술서를 전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일반에 공개했다고 포스 페이턴츠는 전했다.

애플은 진술서에서 “법무부가 삼성의 필수적 표준특허를 사용하거나 오용한 방식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포스 페이턴츠는 공식 진술서를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블로그에 게시한 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애플이 법무부와 ITC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며 “애플이 위험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때 문서는 신빙성이 높다”고 추론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지난 6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반독점 감독기관이 구글과 자회사인 모토로라가 모바일 관련 필수적 표준기술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포스 페이턴츠는 설명했다.

ITC가 지난 9월 당시 원고였던 삼성전자에 패소판결을 내리면서도 애플의 주장 가운데 삼성이 필수적 표준특허에 대해 프랜드(FRAND, 공개적, 함리적, 비차별적 조건)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삼성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올 초 삼성전자를 상대로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데 사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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