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탈락으로 자살한 할머니, 복지부 해명과는 딴판

입력 2012-10-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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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절반은 압류, 소득 확인 당시 3개월간 병가 중

지난 8월7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자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목숨을 끊은 이모(78) 할머니 사위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해명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달 7일 안철수 대선후보가 정책비전발표회에서 이 일을 거론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자 해명자료를 내고 “할머니의 부양의무자인 딸 부부의 월 소득 수준이 기준선보다 상당히 높은 월 813만원(딸 소득 260만원+사위소득 553만원)이었다”고 탈락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딸·사위 가족의 소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위는 당시 6800여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2011년 7월 법원 결정으로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정기·부정기 상여금 등 모든 임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절반을 압류당하고 있었다.

특히 사위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결핵환자로 소명서 제출 당시 3개월간 병가 중이었다.

지난 2월 사위의 총수입은 571만원(임금 236만원+상여금 335만원)이었고 병가 시작월로 추정되는 5월은 총수입이 135만원(임금 60만원+상여금 75만원)에 불과했다. 딸 소득(260여만원)을 더해도 395만원으로 복지부가 밝힌 813만원보다 418만원이나 차이난다.

결국 딸 소득은 259만6976원으로 확인 조사 전과 큰 차이가 없어 사위 소득 변화가 할머니의 기초수급자격 탈락을 결정한 요인이었다는 설명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자살하신 할머니 딸의 가족은 사위는 결핵으로 병가 중인데다 두 명의 대학 등록금을 대야 하는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부양의무자제도는 국가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김으로써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가족은 물론 담당 공무원도 힘들게 하는 제도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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