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2-10-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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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원심 깬 법원 "인육목적 살해, 단정하기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토막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2)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씨가 사체 유기가 아닌 다른 의도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별다른 범행 도구가 준비되지 않은 점, 잘라낸 살점을 아무런 분류 없이 봉지에 담아 보관한 점, 가공이나 보전 처리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사체를 인육제공을 목적으로 훼손했다고 단정하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원춘은 극도로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마땅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한 중형을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8·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선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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