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우유주사’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2-10-12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도입

최근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사용과 과다 처방이 늘어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향후 마약류 의약품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은 언제, 어떤 증상의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약을, 왜 처방했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자료를 분석해 오·남용을 단속하고 적정사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약류 의약품에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도입한다. 의·약사가 약을 처방·조제할 때 알림창을 띄워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을 중복·과다처방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하겠다는 것.

마약류 의약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허가된 약물이다. 프로포폴·미다졸람·모르핀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약류 의약품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처방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지난해 마약류 의약품이 의료기관 내에서 도난·분실되는 사고는 총 850건, 올해 상반기에만 547건이 보고됐다. 의료인 마약류 사범도 연간 100여명에 이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29,000
    • -1.57%
    • 이더리움
    • 2,906,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23%
    • 리플
    • 2,000
    • -0.94%
    • 솔라나
    • 122,500
    • -2.16%
    • 에이다
    • 376
    • -2.08%
    • 트론
    • 423
    • +0.48%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70
    • -1.67%
    • 체인링크
    • 12,800
    • -1.39%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