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우유주사’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2-10-12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도입

최근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사용과 과다 처방이 늘어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향후 마약류 의약품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은 언제, 어떤 증상의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약을, 왜 처방했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자료를 분석해 오·남용을 단속하고 적정사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약류 의약품에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도입한다. 의·약사가 약을 처방·조제할 때 알림창을 띄워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을 중복·과다처방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하겠다는 것.

마약류 의약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허가된 약물이다. 프로포폴·미다졸람·모르핀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약류 의약품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처방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지난해 마약류 의약품이 의료기관 내에서 도난·분실되는 사고는 총 850건, 올해 상반기에만 547건이 보고됐다. 의료인 마약류 사범도 연간 100여명에 이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228,000
    • +4.46%
    • 이더리움
    • 3,563,000
    • +4.3%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3.94%
    • 리플
    • 2,155
    • +1.7%
    • 솔라나
    • 130,700
    • +2.75%
    • 에이다
    • 378
    • +2.44%
    • 트론
    • 486
    • -1.02%
    • 스텔라루멘
    • 269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60
    • +1.68%
    • 체인링크
    • 14,050
    • +1.01%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