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은 11일 열린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3/4이상 동의(78.7%) 및 회생채권자조의 2/3이상 동의(75.8%)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현 이사진은 전원 퇴임하며, 회생절차 중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다.
입력 2012-10-11 19:42
범양건영은 11일 열린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3/4이상 동의(78.7%) 및 회생채권자조의 2/3이상 동의(75.8%)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현 이사진은 전원 퇴임하며, 회생절차 중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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