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12월27일이다.
입력 2012-10-11 16:35
웅진홀딩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12월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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