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정위, 포스코 '묻지마식' 기업인수 손본다

입력 2012-10-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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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위반 따져 주주 이익 훼손 땐 배임죄 적용 가능성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포스코의 ‘묻지마식’ 대규모 기업 인수(본보 10월 8일자) 및 계열사 확장 과정의 불법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9일 “포스코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계열사 불리기에 나섰다가 대대적 통폐합에 나선 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인수과정에서 세금 탈루 가능성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신사업 확장을 위해 공격적 기업인수합병(M&A)을 추진해 온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인수 과정에서 오고간 자금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업 인수 과정에서 부당거래(주식평가액 부실 산정) 여부 및 특수관계자 간 거래, 그리고 주식변동 상황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인수과정에서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 그에 합당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부실계열사 인수로 주주이익 훼손여부 따져 배임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포스코에 대해 계열사 편입과정에서 부당 지원과 배임 여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도 계열사 늘리는 과정에서 헐값 인수 및 자금지원 여부, 이자부담 완화 등 지원 여 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계열사를 늘리고,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은 개별 기업 사정이지만,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 여부 등은 점검 대상”이며 “인수후 부당지원 사례가 있는 지를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KT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최근 4년간 (KT가) 공격적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을 해온 점을 감안, 관련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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