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어디로 가나

입력 2012-10-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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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 이번주 결정될 듯 … 제3자 선임 유력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동반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으로 촉발된 일명 ‘웅진그룹 사태’의 결말이 조만간 드러난다. 법원이 회생 개시를 결정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경영정상화에 돌입하지만 존속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8일 웅진그룹,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이르면 오는 10, 11일경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인 지정과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통상적인 법정관리 신청 후 회생 결정까지는 한 달이 소요되지만 서울지법은 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

만약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채권자 구성, 의결권 비율 등을 결정한다. 법정관리인은 6개월 내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이 계획안은 채권자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회생계획안은 통상 1년 이내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만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이 기간도 반으로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웅진홀딩스가 지난 5일 열린 법원 심문에서 채권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웅진홀딩스 신광수 대표는 이날 법원 심문이 끝난 후 “관리인 선정과 웅진코웨이 매각 등에 대해 채권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핵심 쟁점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웅진홀딩스 측이 채권단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신 대표는 “채권단이 기업 회생 관리인으로 (저를)원하지 않아서 제3의 관리인 선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며 “웅진코웨이 매각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 신청서에도 포함이 돼 있지만 채권단에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웅진홀딩스의 ‘백기투항’에도 채권단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윤석금 회장에 대한 앙금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눈치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윤 회장은 매끄럽지 못했다”며 “채권단으로부터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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