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점 못내준다”… 인천시 상대 소송

입력 2012-10-08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세계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천시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임차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개발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고 신세계측은 밝혔다.

신세계는 8일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031년까지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전조치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것이다.

신세계 인천점은 신세계가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2011년에는 매장 면적 총 1만9500평,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백화점을 확장해 영업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5300평) 및 주차타워(866대)의 증축 협의시 기존건물 1100억보다 많은 1450억 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한 것은 본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표이사
박주형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3.10] 감사보고서제출
[2026.03.10]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대표이사
신동빈, 김상현(김 사무엘 상현), 정준호, 강성현
이사구성
이사 11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3.05]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
[2026.03.05] 주주총회소집결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36,000
    • +0.12%
    • 이더리움
    • 2,983,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14%
    • 리플
    • 2,015
    • -0.15%
    • 솔라나
    • 125,400
    • +0%
    • 에이다
    • 381
    • +0.79%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32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00
    • -6.87%
    • 체인링크
    • 13,080
    • +0.15%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