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원 리베이트 의료기관 구매대행사…과징금은 고작 855만원

입력 2012-10-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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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두 업체에 솜방망이 처분한 강남구청과 서초구청 도마위

올해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해 입건돼 형사소송 중인 구매대행사 두 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구매물류 대행사 1, 2위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경희의료원, 건국대병원 등 9개 병원에 각각 17억원과 2억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보건복지부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과징금이 최대 855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서울 강남구청에 의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케어캠프는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여 855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고 관할구청이 서울 서초구청인 이지메디컴은 현재 처분절차 중이나 최대 855만원의 과징금으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학영 의원은 “리베이트 금액이 20억원에 이르고 이 업체들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해 병원과 그 차액을 나누어 가졌기에 건강보험에 손해를 끼친 액수는 최소 3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억원은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8개월간의 리베이트에 불과하며 이 두 업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쳤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한편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이지메디컴 이사 참여 적법성 여부 △창고임대료를 가장한 리베이트 제공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규모 파악 △대형병원들이 대행업체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문제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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