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난동’ 칼에 찔린 시민, 의상자 인정 못 받아

입력 2012-10-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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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준 어겨가며 의상자 불인정

보건복지부가 ‘묻지마 흉기난동’을 막다 칼에 찔린 시민을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상자 불인정 내역’에 따르면 지하철 흉기난동을 막다 칼에 찔린 시민 등 3명에 대해 의상자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묻지마 흉기난동을 막다 죽거나 다친 시민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6일 오전 7시35분께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 도착하기 전 피해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던 임모(51·남)씨가 소지하던 부엌칼로 전동차 승객 이모씨(62·남)의 허벅지를 찔렀다.

이 와중에 전동차가 신대방삼거리역에 도착하자 칼에 찔린 이 씨는 다른 승객의 안전을 염려해 난동을 부린 임 씨를 유도해 내리게 하고 신대방삼거리역장과 함께 임 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6월1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진단주수가 2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의상자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의상자 제9급 인정에 대한 권고 기준’에 따르면 수술 시행시 치료기간과 관계없이 의상자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씨는 허벅지 봉합수술을 받았는데도 복지부가 규정을 무시하고 불이익을 준 것이다.

또 지난해 9월20일 경북 영주시에서 도주하는 은행강도를 발로 차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가 휘두른 칼에 다리가 찔린 김모씨와 같은 해 4월5일 서울 중랑구에서 도주하는 도둑을 잡다 머리를 흉기로 수회 가격당해 뇌진탕과 두피열상을 입은 최모씨 또한 의상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의사상자 법을 국회가 제정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복지부가 규정을 어기면서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묻지마 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방관자적 태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상자 불인정 사례에 대해 재심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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