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극동건설, 내달 초 법정관리 개시여부 결정

입력 2012-09-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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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사건을 제3파산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심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내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에게 직접 법정관리 경위를 듣고 소명자료를 받는 등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후 재판부는 채권단 의견을 참조해 내달 초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 후 한 달 이내 결정해야 하며 통상 웅진그룹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대기업의 경우는 2주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모든 채무가 동결되며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서 영업을 하게 된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돼 현 경영진 체제로 눈 앞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회생절차 개시 후 마련하는 회생계획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는 내년 4월 경 결정된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자산매각을 통한 채무조정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반면,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즉각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며 그렇지 못하면 파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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