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간·정보·물건 공유로 도시문제 해결”

입력 2012-09-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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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료장비 활용도 높여…적극적인 자치구 재정 지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과 정보, 물건 등을 나눠쓰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공간과 물건 등은 시민 소유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들로 자치구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난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사업을 골자로 한 ‘공유(Share) 도시 서울’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20개 사업은 물간과 공간, 인간, 시간, 정보 등 5가지 큰 틀에 속해 있다.

우선 시는 주차장, 자동차, 빈방, 책, 의료장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중 낮 시간에 비는 공간을 이웃과 공유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차장 공유정보를 올릴 수 있는 모바일용 플랫폼을 내년까지 만들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개최된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시의 10대 미원 중 하나가 주차장 문제다. 거주자 우선의 주차장을 10%만 공유하면 3725면을 건설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책을 공유하는 아파트 마을 책꽂이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2곳을 운영해 결과를 분석·보완한 후 2014년까지 5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자전거, 우산 등 생활물품을 수리하고, 공구, 여행용 가방 등 가끔 쓰는 물건을 대여해 주는 ‘동네공방’도 자치구별로 설치한다. 내년에 4곳을 시범 운영한 후 2014년까지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험관광 산업과 연계한 도시민박 활성화에도 나선다.

박원순 시장은 다음달 6일 시장 공관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공유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한다. 공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공유도시 허브(hub)’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비영리 민간단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도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도 입법예고했다.

시는 오는 24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선갑 의원, 전문가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 조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에는 공유촉진정책 추진근거,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공유단체·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용료 등 우대, 공유도시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또 내년부터 공유단체·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중심의 공유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돕는다. 공유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 대해 5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도 지원한다.

공유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20여개팀을 선발해 청년창업센터 입주 및 컨설팅 지원 등으로 공유경제를 육성한다.

박 시장은 “현재 시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도시 사업을 마련했다”면서 “공유경제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선 시민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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