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루머 파헤치기]공정위, 영풍그룹 부당거래 의혹 눈감기?

입력 2012-09-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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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보다 낮은 2.5%로 계열사 자금대여 발생 1년 조사 깜깜...감시망 구멍 빈축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저촉 가능성이 큰 영풍그룹 계열사간 자금거래에 대해 1년이 넘도록 기본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영풍은 지난해 계열사 영풍문고와 테라닉스에게 117억원을 콜금리보다 낮게 대여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테라닉스는 지난해 7월 그룹 계열사인 영풍으로부터 97억원을 차입했다고 공시했다. 이 계약에 적용된 금리는 연 2.5%다. 테라닉스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가 2010년말 현재 영풍으로부터의 대여금은 전혀 없었다. 또 2011년말 현재 대여금은 97억원이며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1억1900만원이다. 영풍은 테라닉스에게 자금을 빌려줄 당시 영풍문고에게도 20억원을 연 2.5% 이자 조건으로 대여했다.

영풍은 자금대여를 한 7월 이전인 지난 2010년 4월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명시된 탈법적 내부거래를 할 수 없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심사지침을 보면 계열사 A사가 계열사 B사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B사 독립적인 방법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낮으면 부당내부거래로 보고 있다.

영풍이 계열사에게 적용한 2.5%는 금융권이 서로 자금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콜금리(3% 내외)보다 낮은 금리다. 영풍그룹 계열사간 자금거래에 적용된 이자율은 금융권이 기업에게 정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금리로 볼 수 없는 셈이다.

영풍은 대여 후 1년 뒤 갑자기 테라닉스에 대한 이자율을 테라닉스의 은행권 대출 금리인 5.88%로 상향 조정했다. 영풍은 또 영풍문고에 대한 대여금 20억원을 조기에 회수하기도 했다.

영풍 관계자는 “지난해 대여 당시 이자율 산출을 위해 회계법인을 통해 산출했지만 이후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자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저촉 가능성이 큰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자금거래가 이뤄진지 1년이 지나도록 기초 조사도 하지 않은 정황이다. 영풍 관계자는“공정위로부터 계열사 자금 대여 거래에 대해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의 공시를 통해 적용 이자율과 대여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1년 넘게 영풍그룹 계열사간 거래를 확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부당내부거래는 지원성과 함께 부당성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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