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핵심 법안 심의대상서 제외”

입력 2012-09-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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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2년간 부과 중단 등 핵심 법안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들은 12.7, 5.10 등 정부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데다, 정부 우선 처리법안으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반대가 심해 이들 법안은 올해 안에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9~20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36개 법률, 70개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토부 최대 중점 법안인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2년 유예 법안(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주택법)이 제외됐다.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왔으나 이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아직 법제처 심의중으로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의 연내 통과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일부 쟁점법안들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장 대표적인 법안이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출구전략을 수립중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대신해 쇠퇴가 심각한 구(舊) 도심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되 국고 지원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당이 도시재생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정부는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가장 많은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이번에 5개 개정안이 심의된다.

이 가운데 이노근 의원은 최하 20년에서 지자체 조례로 최고 40년(서울시)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는 재건축 연한을 '최고 3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끈다.

그러나 국토부는 법상 20년 이상으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정부가 강제해 3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취소시에도 사용비용 일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2건(김경협·서용교 의원 각각 대표 발의)도 이번 심의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 역시 뉴타운 매몰비용은 지자체 지원이 원칙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뉴타운 매몰비용의 국고지원 확대를 골자로 문병호, 오영식, 노회찬 의원의 도정법 개정안은 발의시점이 늦어(9월) 이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법 개정안 중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이용섭 의원이 제출한 저소득 무주택자 주택임차료 지원(바우처) 의무화 법안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정부가 안전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바우처 역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이 법안과 별개로 내년부터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차관출신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심의 대상이다.

이 법안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12.7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도 찬성하고 있으나 야당의 입장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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