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분양계약자 보호 강화 위해 사전고지제 도입

입력 2012-09-16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주택보증은 그동안 일부 분양보증 사업장에서 차명, 허위, 이중 분양 등 비정상계약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고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러한 사전고지제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상계약 내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일부 건설사가 차명 또는 허위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융통을 하는 부정당 계약행위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이번 사전고지제 실시로 분양보증을 통한 입주자 보호가 보다 더 강화되고, 분양시장에서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은 사전고지업무 수행인력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94,000
    • -1.01%
    • 이더리움
    • 2,882,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23%
    • 리플
    • 2,001
    • -0.5%
    • 솔라나
    • 122,100
    • -1.77%
    • 에이다
    • 374
    • -2.09%
    • 트론
    • 424
    • +1.44%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30
    • -3.02%
    • 체인링크
    • 12,740
    • -1.85%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