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네이버의 한 친일 카페에 최근 태극기가 불에 타 손상된 사진이 올라온 사실을 파악해 수사한 결과, 게재한 운영자가 경남 밀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13)군으로 확인됐다.
김군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카페 게시판에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자, 일본제국 패전 날을 기념하여 쓰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과 불에 태운 태극기 사진을 게재했다.
이처럼 태극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국기·국장 모독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주 내에 김군의 주소지인 경남 밀양으로 사건을 이첩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