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장…수급액 5배 징수·형사고발

입력 2012-09-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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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9월 한 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이 집중되는 9월 한 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고용공단은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근로자의 성별과 장애정도, 근속기간에 따라 장애인 1인당 월 15만원~5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해 고용장려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업주는 부정수급 전력에 따라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1년간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제재를 받는다. 특히 부정수급액이 분기별 평균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이루어진다.

한편, 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공단에 따르면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다. 또 고용장려금을 지급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의 2배~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도 면제한다.

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 신고나 포상금 등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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