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시 1437억 세수효과

입력 2012-08-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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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세법개정안 분석… “더 걷어도 된다”

정부가 내놓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를 도입할 경우 1437억원의 세수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경제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면서 1437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세를 부과하되, 이를 3년간 유예(2016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물 거래세 0.001%(240p 가정시 계약당 1200원)를 적용할 경우 2013년 거래량은 13% 감소하나 1001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옵션 거래세 0.01%(2p 가정시 계약당 100원)를 부과해도 2013년 거래량은 14% 감소하는데 반해 436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특히 2010년 기준 세계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옵션 거래량은 세계1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옵션에 정부계획인 0.01%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거래세 부과에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줄이고 초기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점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다른 파생금융상품으로 확장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세 △주가지수 파생상품 외 파생금융상품 과세 △주식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소액주주로까지 전면 실시할 때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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