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에 선고 연기 요청

입력 2012-08-30 2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 후 교육감 업무를 놓았다가 1심 벌금형 선고로 업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2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해 교육감직을 유지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또다시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1: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31,000
    • -1.26%
    • 이더리움
    • 3,442,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1.49%
    • 리플
    • 2,254
    • -4.41%
    • 솔라나
    • 140,000
    • -0.5%
    • 에이다
    • 429
    • -0.69%
    • 트론
    • 454
    • +3.89%
    • 스텔라루멘
    • 259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10
    • -1.25%
    • 체인링크
    • 14,540
    • -0.82%
    • 샌드박스
    • 131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