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대출 광고 문자 전송자 적발

입력 2012-08-28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186만 여건의 불법 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이 모씨(42세)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모씨는 서울시 강북구 ○○동 소재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은행입니다 연6% 가능합니다 책임지고 금일 6시까지 해드립니다” 등의 대부업에 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불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대리운전, 상품홍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중앙전파관리소측은 “앞으로도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54,000
    • +1.75%
    • 이더리움
    • 2,969,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15%
    • 리플
    • 1,999
    • +0.4%
    • 솔라나
    • 124,800
    • +2.97%
    • 에이다
    • 376
    • +1.9%
    • 트론
    • 419
    • -1.87%
    • 스텔라루멘
    • 223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10
    • -1.34%
    • 체인링크
    • 13,120
    • +3.72%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