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업주 입건’, ‘시설철거’

입력 2012-08-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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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학기 개학을 맞이해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한달 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경찰청·소방방재청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단속을 재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단속은 학교주변 환경을 문란하게 하는 ‘성매매·음란·퇴폐영업의 근절’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단속망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신변종 유해업소(키스방, 유리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근절에 나선다.

적발 시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조치하고 자진폐업을 유도한다. 적발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고질적인 업소는 교육 지원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설철거’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과 자치단체·교육지원청·소방서·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련단체가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학교 주변의 신변종 유해업소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이 지나는 곳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건전 불법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업소는 물론, 인쇄소와 배포자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인쇄업체에 대한 충분한 계도활동을 통해 영세업체의 피해를 최소화와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 단속 당시 자치단체별로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학교주변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던 업소를 다수 적발(4000여곳)한 바 있다.

한편, 행안부는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화재발생시 밀폐된 시설로 인해 인명피해 등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학교주변 환경에 대해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위법 의심사례를 적어 전송하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민원포탈(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교육지원청)이나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교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해 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화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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