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청렴 시민 감사관제도' 시행

입력 2012-08-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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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청렴 시민 감사관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 시민 감사관제도는 난방공사 자체 감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난방공사의 자체 종합감사 및 청렴활동이 진행된다.

대상 요건은 19세 이상 각 지사소재 해당 시, 군, 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이다.

난방공사는 국내 산업 및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법학, 토목공학 및 건축공학 등 관련 기술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적임자 3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이후 이메일 또는 유선을 통해 개별 통지한다.

청렴 시민 감사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며 상임감사위원이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직접 감사를 수행하거나 감사를 지원하게 된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실질적인 감사 참여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김광래 상임감사위원은 “지역난방 사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공기업 경영활동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하거나 업무개선 필요사항 등을 시정, 권고하게 함으로써 기관 청렴도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난방공사는 앞으로 청렴 시민감사관제도를 정착시켜 공공 및 민간부문이 합동해 공공기관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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