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쇼핑몰, 과금금 처벌 수위 강화

입력 2012-08-20 0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불법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과징금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 반드시 제조자,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 기준, 피해보상 등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법규 위반 사업자 처벌기준도 시정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법규 위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나 하청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도 소비자 피해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위반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일 때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2억5천만~8억7천500만원이다.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7억4천만~25억9천만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62,000
    • -0.39%
    • 이더리움
    • 3,408,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367,300
    • -1.58%
    • 리플
    • 1,959
    • -4.25%
    • 솔라나
    • 133,800
    • -2.55%
    • 에이다
    • 291
    • -3.96%
    • 트론
    • 469
    • -0.64%
    • 스텔라루멘
    • 254
    • -4.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0.87%
    • 체인링크
    • 15,680
    • -1.88%
    • 샌드박스
    • 48.62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