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저축銀 파산선고

입력 2012-08-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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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파산부(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반 파산사건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 부산저축은행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17일 영업이 정지된 데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0.29%로 기준(1%)에 크게 미달하는 바람에 지난해 4월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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