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 의결결 제한 완화된다

입력 2012-08-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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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금융지주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4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돼도 계열사 간 의결권 제약이 해제된다.

이로써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다른 법에선 농협 자회사를 상호출자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게 됐다. 또한 NH농협은행은 보유 중인 사모펀드(PEF) 지분 중 30%를 초과하는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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