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저도어장 조업기간 1개월 연장

입력 2012-08-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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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 저도어장의 조업기간을 한달 늘려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7억5000만원의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저도어장은 어로 한계선 북쪽에 있는 어장이다. 현재 매년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고성군 선적 683척에게만 조업이 허용돼 어획 부진 등을 이유로 어민들은 조업기간 연장을 꾸준히 요구해 온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5500여척이 입어해 총 557톤, 30억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농식품부 측은 “도루묵이 많이 잡히는 12월 31일까지 조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어획량이 연간 164톤 늘어 7억5000만원의 추가 소득이 기대된다”면서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어업인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부터 연장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우리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어업인 교육, 조업조건 위반어선 행정지도 강화 등 안전조업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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