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2250만달러 벌금

입력 2012-08-10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공룡’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해 2250만달러(약 25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이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하고 이용자의 화면에 광고를 뜨게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FTC가 구글에 부과한 벌금의 규모는 사상 최대라고 통신은 전했다.

애플의 사파리는 다른 웹브라우저들과 달리 인터넷 웹사이트의 방문기록을 남겨 사용자와 웹사이트 사이를 매개해주는 정보인 ‘쿠키(Cookies)’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구글은 그러나 사파리의 이 같은 보호장치를 우회해 쿠키를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사파리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하고 관련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아 왔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구글 측은 “이번 사태는 사파리가 일부 시스템을 바꾼 것을 알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전혀 고의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사파리 이용자들의 이름·주소·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으며 광고 관련 쿠키도 즉시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56,000
    • -0.99%
    • 이더리움
    • 3,423,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70,300
    • -0.99%
    • 리플
    • 1,996
    • -3.43%
    • 솔라나
    • 135,100
    • -3.15%
    • 에이다
    • 293
    • -4.56%
    • 트론
    • 470
    • -0.84%
    • 스텔라루멘
    • 25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95%
    • 체인링크
    • 15,800
    • -1.86%
    • 샌드박스
    • 48.51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