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반드시 학생부에 기록해야”

입력 2012-08-10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도교육청에 재안내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각 시·도교육청에 재안내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게 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재안내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법적 장부다.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자의적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시·도교육청이 이 사안에 대한 안내를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가 직접 안내할 계획이며 해당 교육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석달 새 9억 빠졌다⋯강남 집값, 실거래도 한풀 꺾이나
  • 용산공원 못 좁힌 김윤덕·오세훈⋯오늘 ‘대체부지’ 논의 주목
  • 엔비디아 실적 D-1…HBM 넘어 냉각·전력·로봇까지 ‘수혜주 찾기’
  • 러 매체 “미 ·이란 며칠 내 휴전 발표…호르무즈 자유항행 포함”
  • 태풍 '사우델' 오키나와→중국으로…예상 경로 조정
  • 캐나다, 美에 200억달러 ‘관세 맞불’…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13: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69,000
    • -0.82%
    • 이더리움
    • 3,425,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70,900
    • -2.34%
    • 리플
    • 2,006
    • -3.6%
    • 솔라나
    • 135,000
    • -3.23%
    • 에이다
    • 293
    • -5.48%
    • 트론
    • 470
    • -1.05%
    • 스텔라루멘
    • 256
    • -6.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1.24%
    • 체인링크
    • 15,880
    • -1.98%
    • 샌드박스
    • 48.79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