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보건복지부 "보건소서 무료 임신진단ㆍ철분제 제공"

입력 2012-08-09 11:15 수정 2012-10-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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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보건소 활용법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려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를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생리예정일이 2주 지난 후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임신진단이 가능하다. 또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할 경우 임신부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산전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통 초기, 중기, 말기의 초음파 검사 및 임신 중기의 기형아 검사가 이에 해당한다.

임신 20주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 철분제가 무료로 제공된다. 아울러 24~28주까지는 임신성 당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임산부 출산교실을 수강할 수 있으며 분만 후 2주 동안 무료로 유축기를 대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유축기는 위생 문제로 대여를 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이 늘어 자신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필수예방접종 확대

올해부터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이 확대됐다. 먼저 지정의료기관에서 받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저렴해지고 비용지원 받을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약 7000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원 백신도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됐다.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저녁시간, 주말 등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이 가능해졌다. 지원백신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콤보백신),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Tdap 등 10종, 총 22회다.(단 콤보백신으로 접종시 18회)

◇이제 응급의료 신고번호 ‘1339→119’로 통합 시행

응급의료 신고번호가 1339가 119로 통합돼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과정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2개 지역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해 왔던 전문인력 125명과 공중보건의 20명을 이관 받아 각 시·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재배치·활용함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1339번호 폐지에 대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339로 전화하더라도 119로 착신 전환되는 서비스를 향후 1년 동안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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