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5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였던 문 후보와 정재성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9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무법인 부산이 사건을 수임해 당시 대표변호사였던 문 후보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며 “당시는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입력 2012-08-09 10:34

서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5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였던 문 후보와 정재성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9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무법인 부산이 사건을 수임해 당시 대표변호사였던 문 후보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며 “당시는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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