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미정 사회부 기자 "응급실서 '주폭' 관리 하라니…"

입력 2012-08-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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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주취자 폭력)과의 전쟁’을 병원 응급실에서도?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25명이 주취자를 응급실로 이송해 치료와 입원, 재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주폭 근절에 정치권도 가세한 양상이다

개정안은 경찰이나 119 구급대원이 주취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치료를 위해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주취자’는 음주로 인해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 그밖의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이렇게 이송된 자에 대해 24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자칫 응급실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은“생사가 위중한 환자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주취자까지 응급실로 몰린다면 응급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자명한 현실”이라며“주취자 중 신체 이상으로 인해 의료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술이 깬 후 의학적 상담이나 금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응급실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458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배출된 응급의학전문의는 1070명 정도로 이중 군복무 등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의는 800명 가량이다. 응급의료기관당 전문의 수는 평균 1.7명에 불과하다. 응급실의 극심한 혼란 외에도 주취자를 강제적으로 응급입원 시킬 경우 인권침해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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