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임금체불 눈덩이…144만명 5900억 못받아

입력 2012-08-02 11:37 수정 2012-08-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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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체불 中企 최대 5000만원 융자

▲사진=뉴시스
올 상반기 체불임금이 지난해보다 680억원이 증가한 593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6월말 현재 144만4637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지도로 지급된 금액은 2908억원. 나머지는 사법처리되거나 여전히 미지급 상태다.

임금체불액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계속 1조원대를 웃돌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6000억원대에 달해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체불임금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이날부터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도입, 지원키로 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만 체당금이 지급됐다. 따라서 도산에 이르지 않은 가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지속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과 근로자 생활보호가 어려웠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는 퇴직한 체불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속한 융자가 가능하다.

이자율은 융자금 회수가 쉬운 담보를 제공하면 3%, 신용·연대 보증할 경우 4.5%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함으로서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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