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되지만…의료계는 혼란

입력 2012-07-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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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00원으로 10㎏ 감량 보장’‘주사한대로 가슴크기 2배로’ ‘금니가격으로 임플란트를’”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이같은 불법 의료광고가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병원 홈페이지 등을 제외한 모든 인터넷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건강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실효성은 아직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 시행이 코 앞임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준비는 미흡하기만 하다. 더욱 문제는 불법 광고의 온상인 블로그나 병원 홈페이지 등은 정작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법 개정 졸속추진 논란…명확한 세부규정 없어=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는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만 적용됐던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이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 버스·택시·지하철 등 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아프리카TV’등 인터넷 TV, ‘MBC 미니’, ‘KBS 콩’등 인터넷 라디오방송과 네이버·다음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는 배너 광고 등도 모두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사전 심의에서는 신의료기술, 환자 치료 경험담, 의료기관간 비교, 타 의료인 비방, 혐오감이 있는 수술 장면 또는 부위촬영 동영상 또는 사진 등이 금지된다. …

이처럼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의료계는 혼란에 빠졌다. 법령 상에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나 세부 규정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현재 의료광고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 심의기관들조차 아직 세부 심의기준을 논의 중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한 병원마케팅 전문업체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엔 심의 대상이 되는 매체 등은 명시돼 있지만 심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없다”며 “협회 심의위마다 법 해석을 하는데 차이가 있는데다 심의기준과 가이드라인도 달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중될 것”이라 우려했다.

◇비현실적 규제책에 편법광고 난무할라= 심의 인력도 부족도 문제다. 광고 심의 범위와 건수가 대폭 확대될 것이란 예상지만, 현재 각 협회당 실무직원은 1~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건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력을 무작정 늘리는 것만도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심의 규정이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어떠한 대응책이 있다고 섣불리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는 물론,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불법 광고가 난무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 네트워크 병원 홍보·마케팅 담당자는 “현재로선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전후사진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아 심의위에 민원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온라인 영상 배너광고에 대해 완성본을 심의받아야 하기에 심의에 반려됐을 경우 재촬영 비용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대의 비용이 든다”며 “심의위에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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