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10사 선정

입력 2012-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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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현금성 결제를 확대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 10개 기업에 대해 ‘2012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50개 기업이 선정됐다.

우수기업 선정 시 주요 점검항목은 △약정서 교부 △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발주 후 납품거절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다.

선정된 10개 업체 중 유·무선 통신 관련 장비 등을 개발·생산하는 (주)에이제이월드는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을 3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외에 협력업체와 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해 납품단가를 협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업체 삼우중공업(주)은 표준약정서 사용은 물론 협력업체가 구성한 협의체와 매월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조사에 응한 수탁기업 모두 이 기업과의 거래관계가 매우 공정하다고 답했다.

이 외 삼광실업, 흙, 에스엘미러텍, 세성, 삼광염직, 글로엔엠, 대림씨앤씨, 연우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기업은 2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지원 등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러한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해 중기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신용평가 우대지원 기관 확대 등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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