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장인 신용대출Ⅱ’ 출시

입력 2012-07-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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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기존 직장인신용대출의 대출 한도를 대폭 상향해 직장인신용대출Ⅱ로 새롭게 출시했다.

경남은행은 급여생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신용대출Ⅱ’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직장인 신용대출Ⅱ는 기존 직장인신용대출에 비해 대출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 뿐만 아니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과 담보 제공 없이 개인 신용만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25세 이상(기혼자는 23세 이상) 60세 이하(대출기간 포함)로 연소득 1500만원 이상인 적격업체 근무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적격업체는 업력 3년 이상 종업원수 30인 이상인 업체로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면 된다.

이외도 공무원·정부관련기관·학교교직원·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도 대출대상에 포함된다. 대출한도는 연소득·소득한도·부채상환능력에 따라 최고 1억2000만원(계약직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밖에 대출금리는 개인별상황과 업체등급과 상환방식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 급여이체자·퇴직연금가입자·적립식 수신 10만원 이상 가입자(자동이체 필수) ·신용카드 신규가입 또는 100만원(현금서비스 포함) 이상 이용자 등은 최고 1.1%포인트까지 금리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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