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공사비 삭감 금지 규정 신설

입력 2012-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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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발주기관이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한시간만 작업하도라도 하루치 기계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장에서 한 시감만 작업하는 경우 하루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한시간 비용만 주고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현장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이를 테면 보도용 블록을 포장할 경우 그간 일부 발주기관에서 직선부와 곡선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품셈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곡선부는 직선부에 비해 40%까지 조정해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이번 품셈개정에는 해상작업시 재료의 할증, 궤도공사 일부항목 등을 포함 총 74개 항목을 정비했다.

개정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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