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디 가처분패소, “‘내가 제일 잘나가’ 는 흔히 사용하는 문구”

입력 2012-07-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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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YG의 프로듀서 테디가 가처분신청에서 패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따르면 테디가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재 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원고(테디)의 신청을 기각했다.

테디는 지난해 6월 YG 그룹 투애니원(2NE1)이 발표한 앨범 수록곡인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작사, 작곡했다. 이후 삼양식품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와 유사하게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제품을 홍보했다.

테디는 이를 저작권을 침해하고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면서 광고 문구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대중가요의 제목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어려워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문구의 제목이기때문에 식별력이 강하지 않고 노래와 라면은 상품이 유사하거나 고객층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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