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ㆍ둘레길 CCTV 설치 가능해진다

입력 2012-07-29 12: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레길 및 둘레길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중이용 보행로에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보행법에서 규정한 보행자 길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을 추가했다.

특히 길 조성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걷는 길 사업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55,000
    • -1.1%
    • 이더리움
    • 5,138,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88%
    • 리플
    • 697
    • -0.43%
    • 솔라나
    • 221,300
    • -2.25%
    • 에이다
    • 622
    • +0.32%
    • 이오스
    • 987
    • -1.3%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6,950
    • -4.05%
    • 체인링크
    • 22,160
    • -2.03%
    • 샌드박스
    • 578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