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부터 은행들의 파생상품부채 평가조정에 따른 미실현 이익이 단계적으로 보통주 자기자본에서 제외된다.
한국은행은 26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 부채가치평가조정(DVA)의 자기자본 제외에 관한 바젤Ⅲ 규정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DVA는 은행의 자체 신용위험(own credit risk)이 변동할 때 은행 부채의 공정가치(시장가격)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상 미실현 손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져 해당 은행이 발행한 은행채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적은 비용으로 부채를 상각할 수 있으므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시 가격하락분이 이익으로 계상된다.
DVA는 이때 은행의 신용위험상승으로 부채인 은행채의 시장가격이 하락해 얻게 되는 자기자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바 있다.
이와 관련 BCBS는 기존 은행채 등을 염두해두고 만든 DVA규정에 파생상품부채 별도 규정을 추가, 2014년초부터 보통주 자기자본 계산시 파생상품 DVA를 20%씩 제외해 2018년까지 전액 차감할 방침이다.
또 거래상대 금융사와의 파생상품 DVA 상계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비파생상품부채의 경우 발행 당시의 최초 DVA는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DVA증가분에 대해서만 제외토록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이번 조치가 국내 은행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규정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