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지원 6회 제한 위반 수험생 첫 적발

입력 2012-07-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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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각 대학별 취소조치 통보

2013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부터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지원 횟수 6회 제한' 첫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13일 대학별로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원서를 접수한 결과, 한 수험생이 총 7회 지원한 사례를 적발해 7번째 지원한 수도권의 대학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대학 측은 수험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원서 지원을 취소했다. 그러나 해당 수험생의 나머지 6회 지원은 유효하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수험생의 '묻지마식 지원'을 줄이기 위해 2013학년도 입시부터 수시모집 6회 제한 규정을 도입했으며 '한 모집단위당 한 전형 지원'이 원칙이다.

수험생은 대교협의 '대입 지원정보 서비스(applys.kcue.or.kr)' 코너에서 수시지원 현황과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다. 또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를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고려대, 연세대 등 136개교가 정원의 2% 이내에서 4579명을 뽑고 서울대 등 44개교는 정원 제한 없이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만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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