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前청와대 부속실장 구속영장 발부(2보)

입력 2012-07-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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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 진술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곧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감 절차를 밟는다.

김 전 실장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속실장은 임 회장과 오래도록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용돈·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으며, 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힘써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3일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사의를 표명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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