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중은행, 대출시 신용등급 높으면 가산금리 적용"

입력 2012-07-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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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 수천억원대 추정

시중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 등에게 가산금리를 적용해 수천억원 대의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금융감독 실태 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개선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만기 연장시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에 따라 적정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돼 있는데도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해 기존 대출금리수준을 유지했다.

은행들은 신용위험도 등을 고려해 지점장 전결로 가산ㆍ감면한 금리와 적정한 기준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감사원이 적발한 건수는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에게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점장이 최고 가산금리 한도를 명확한 기준 없이 정한 경우 등 60여 건이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대해 가산금리를 높여 수천억 원대의 과도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에 대한 금감원과 금융위의 지도ㆍ감독이 부적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감사원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18일 시중은행에 가산금리 부과방식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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