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잡는다…서민금융 지원 1조 더 푼다

입력 2012-07-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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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1조원의 서민금융 지원 자금을 풀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 주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신용회복기금, 바꿔드림론 등 각종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둔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 상품의 연간공급 규모를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했다. 또 그동안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용근로자와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정부의 3대 서민금융지원 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은 연간공급 규모가 2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됐다. 햇살론의 경우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되며,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 조정됐다. 은행권에서 지원중인 새희망홀씨의 연간 지원규모는 5000억원 추가 확대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등도 완화한다. 과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원천배제하지 않고 은행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됐던 일용근로자도 별도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은 자영업자 자금수요 등을 감안, 대출한도를 증액했다.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 등이 각 2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를 늘렸다.

또한 다중채무자의 연체채무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가 활성화 된다. 내년 4월 종료 예정인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상시화하고, 감면되는 이자율 폭도 최대 50%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보완했다”면서 “다음달 말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신용회복지원 등을 단일 번호(예 : 1397)로 안내하는 통합 콜센터 개통되는 등 서민금융 접근성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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