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헌 논란

입력 2012-07-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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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새누리당이 추진키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자산매각 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17일 모임에서 담합,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강화에 의견을 모으고 오는 22일 관련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에 지분매각 등 보다 강력한 재발방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현행법 문구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로 바꾸어 사후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때 경제력 집중을 남용한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거절과 거래강제, 차별, 경쟁사업자 배제, 고객유인 등의 불공정행위에 공정위는 자산매각과 영업양도, 기업분할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직접적인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18일 행정기관의 지분매각 처분 등은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정부기관이 처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23조 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사적 재산권의 불가침과 기업 활동의 자유가 최대 원칙”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적 재산권과 기업 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정부기관의 규제는 극히 예외적인 영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사유재산권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발상”이라며 “‘범죄행위에 이용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48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범죄행위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위헌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증여로 의제해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키로 하자 조세형평성과 관련 위헌논란에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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