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 2곳 경찰고발

입력 2012-07-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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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여를 부당청구한 노인요양기관에 대해 고발이라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사단계부터 수사기고나과의 합동조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규모가 큰 장기요양기관 등 2곳을 경찰청에 형사고발하고 현지조사를 회피한 3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전 소재 한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일하지 않은 친인척·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했다.

강원도의 한 노인요양기관은 현지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시설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부당청구 적발을 피하기 위해 조사를 방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의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의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해당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처분 효과를 이어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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