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 의무화

입력 2012-07-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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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할때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자격기준 없이 위탁업체에 하수처리장 운영을 맡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때 CCTV 등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정화조를 청소할 때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측정기를 휴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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