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 의무화

입력 2012-07-15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할때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자격기준 없이 위탁업체에 하수처리장 운영을 맡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때 CCTV 등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정화조를 청소할 때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측정기를 휴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 "국제유가 반영 2~3주라는데"…국내 기름값 먼저 오른 이유
  •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 방산주 불기둥…한화, LG 제치고 시총 4위로
  • 바다만 여는 게 아니다…북극항로發 ‘3종 인프라’ 시동 거나 [포스트워: 한국 新북방지도 ①]
  • 메모리는 세계 1위인데…시스템 반도체 공백 드러난 K반도체 [HBM 호황의 역설]
  • 코스피 급락도 급등도 못탄 개미⋯삼전ㆍSK하닉 ‘줍줍’ 눈치싸움에서 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12: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10,000
    • +0.42%
    • 이더리움
    • 2,936,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91%
    • 리플
    • 2,007
    • +0.45%
    • 솔라나
    • 123,700
    • +1.39%
    • 에이다
    • 377
    • +1.07%
    • 트론
    • 431
    • +1.65%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10
    • -4.62%
    • 체인링크
    • 12,860
    • +0.86%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