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입력 2012-07-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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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오는 16일부터 한달 간 기동단속반 250명 투입

여름 휴가철을 맞아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축산물 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25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여명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품관원은 주요 단속 항목으로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 국산으로 거짓 표시 △원산지 오인하게 표시 △원산지 잘 보이지 않게 표시한 행위 등을 꼽았다.

이번 특별단속은 2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1단계는 이달 16~25일로 축산물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음식점, 인터넷쇼핑몰 등을 집중단속한다.

2단계(7월 26일~8월 10일)에서는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중·대형마트, 도·소매점, 전통시장 등 휴가철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품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한 표시한 음식점 및 마트 등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또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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