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지정]"분양 완료시 6000억 이익"

입력 2012-07-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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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친수구역(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60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가 11일 밝혔다.

김경식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산 친수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5조4386억원 중 금융이자 등을 제하고 나면 6000억원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며 "100% 분양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사업 순이익 중 10%는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몫이 되고 나머지 90%는 하천관리기금으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몫인 600억원은 부산시와 수자원공사가 2대 8로 나눈다"고 덧붙였다.

총 사업비 중 2조원 가량은 보상비로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김경식 실장과 기자들과 오간 문답.

-추가 지정은.

△갯수와 장소는 밝힐 수 없다. 올해 안에 추가 계획이 소량 있으나 최종 지정은 내년 초가 될 수 있다. 접수가 들어온 게 있다.

-왜 친수구역법인가

△친수구역법은 복합법으로 관광과 주거, 산업 등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다.

-개발이 지지부진한 곳을 친수구역의 제도로 굴러가도록 하는 성격이 강한 것 아닌가.

△어차피 용도에 대한 수요는 있고 이 단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개발할 수 있는 수법이 뭐냐고 했을 때 친수구역법이 제일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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