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헌법개정 없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입력 2012-07-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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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 승인

일본 자민당이 헌법 개정 없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을 승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민당은 전일 열린 총무회의에서 헌법 9조의 개정 없이도 유엔 헌장에 규정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이 법안 개요를 승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차기 중의원 총선의 공약으로 하고 정권을 잡을 경우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법안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자위권 행사 가능 항목을 열거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은 엄격한 문민통제의 토대 위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부기했다.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인 총리와 방위상은 “국민으로부터 뽑힌 문민이다”라고 명시해 민간인의 방위상 기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현재 일본의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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